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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?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, 일시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:
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: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 또는 학대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
-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
- 주소득자의 휴·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이며,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,100만 원, 중소도시 1억 5,200만 원, 농어촌 1억 3,000만 원 이하입니다.
지원 내용:
가구의 위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:
- 생계지원: 4인 가구 기준 월 1,833,500원 (2024년 기준)
- 의료지원: 1회당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
- 주거지원: 4인 가구 기준 월 590,000원 (대도시 기준)
기타 교육지원, 해산비, 장제비, 연료비 등도 지원됩니다.
신청 방법: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전화 문의: 보건복지부 콜센터(국번 없이 129)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:
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예: 진단서, 실직 증명서 등)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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