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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후유증 보상 가능한 기간
항목보상 가능 기간
치료비 보상 | 사고일로부터 2~3년 내 |
합의 전 치료비 | 치료 종결 전까지 |
후유장해 위자료 | 사고일로부터 3년 내 (민법 소멸시효) |
소송 제기 기한 | 3년 이내 (특수한 경우 10년까지 가능) |
✅ 2. 후유증 종류에 따른 보상 가능성
후유증 유형보상 가능 여부
목·허리 통증 (경추·요추 염좌) | O (입증 시) |
뇌진탕 후 두통·어지럼증 | O (진단서 필요) |
불안·우울 등 정신적 외상 (PTSD) | O (정신과 진단 필요) |
디스크, 골절 후유증 | O (MRI·CT 등 영상 필요) |
만성 통증 지속 (CRPS 등) | O (전문과 진단 요) |
통원치료만 한 경우 | O (증상 지속 시 입증 중요) |
✅ 3. 보상 절차
- 초기 치료: 교통사고 후 1~3일 내 병원 방문 → 진단서 발급
- 입원/통원 치료: 보험사 승인 후 치료 진행
- 치료 종결: 담당의가 더 이상 치료 불필요 판단
- 합의 제안: 보험사가 위자료 + 휴업손해 + 장해 등 제안
- 후유장해 진단 시: 장해진단서 제출 → 추가 보상 청구 가능
- 합의 or 소송: 합의 불만족 시 민사소송 가능 (3년 내)
✅ 4. 보상 항목
- 치료비 전액
- 통원 교통비
- 휴업손해 (일 못한 기간 보상)
- 장해 위자료 (장기 후유증 발생 시)
- 정신적 피해 (불안, 불면, 공포 등)
⚠️ 유의사항
- 치료를 너무 빨리 종결하면 후유증 인정 어려움
- 후유장해 진단은 의사 소견서, 영상 자료 등 입증 필수
- 한의원 치료도 인정되나, 보험사에 따라 조율 필요
-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, 합의 지연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
📌 팁: 한의원 vs 병원 병행 치료도 가능?
👉 네! 가능합니다.
양방(병원) 치료와 한방(한의원) 치료 병행 인정됩니다.
다만, 보험사 승인 후 치료를 받아야 보상에 포함돼요.
📞 추가 도움 원하시나요?
- 교통사고 보상 전문 상담소
- 대한법률구조공단: ☎ 132
- 금융감독원 민원센터: ☎ 1332
- 대한한의사협회 교통사고 전담 한의원 리스트도 가능
- ttps://notion5268.tistory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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