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🚗 교통사고 후유증 보상 기간 (2025년 기준)

by 잘살어보아요 2025. 3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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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후유증 보상 가능한 기간

항목보상 가능 기간
치료비 보상 사고일로부터 2~3년 내
합의 전 치료비 치료 종결 전까지
후유장해 위자료 사고일로부터 3년 내 (민법 소멸시효)
소송 제기 기한 3년 이내 (특수한 경우 10년까지 가능)

✅ 2. 후유증 종류에 따른 보상 가능성

후유증 유형보상 가능 여부
목·허리 통증 (경추·요추 염좌) O (입증 시)
뇌진탕 후 두통·어지럼증 O (진단서 필요)
불안·우울 등 정신적 외상 (PTSD) O (정신과 진단 필요)
디스크, 골절 후유증 O (MRI·CT 등 영상 필요)
만성 통증 지속 (CRPS 등) O (전문과 진단 요)
통원치료만 한 경우 O (증상 지속 시 입증 중요)

✅ 3. 보상 절차

  1. 초기 치료: 교통사고 후 1~3일 내 병원 방문 → 진단서 발급
  2. 입원/통원 치료: 보험사 승인 후 치료 진행
  3. 치료 종결: 담당의가 더 이상 치료 불필요 판단
  4. 합의 제안: 보험사가 위자료 + 휴업손해 + 장해 등 제안
  5. 후유장해 진단 시: 장해진단서 제출 → 추가 보상 청구 가능
  6. 합의 or 소송: 합의 불만족 시 민사소송 가능 (3년 내)

✅ 4. 보상 항목

  • 치료비 전액
  • 통원 교통비
  • 휴업손해 (일 못한 기간 보상)
  • 장해 위자료 (장기 후유증 발생 시)
  • 정신적 피해 (불안, 불면, 공포 등)

⚠️ 유의사항

  • 치료를 너무 빨리 종결하면 후유증 인정 어려움
  • 후유장해 진단은 의사 소견서, 영상 자료 등 입증 필수
  • 한의원 치료도 인정되나, 보험사에 따라 조율 필요
  •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, 합의 지연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

📌 팁: 한의원 vs 병원 병행 치료도 가능?

👉 네! 가능합니다.
양방(병원) 치료와 한방(한의원) 치료 병행 인정됩니다.
다만, 보험사 승인 후 치료를 받아야 보상에 포함돼요.


📞 추가 도움 원하시나요?

  • 교통사고 보상 전문 상담소
    • 대한법률구조공단: ☎ 132
    • 금융감독원 민원센터: ☎ 1332
    • 대한한의사협회 교통사고 전담 한의원 리스트도 가능
    • ttps://notion5268.tistory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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